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의안 등 처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예정
2023년 04월 30일(일) 14:50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 등 총 14건을 처리하고 6월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는 5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다.
이날 14시부터 5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처리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칠곡미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3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칠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북삼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 칠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칠곡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