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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 다하라”
김근한 구미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05월 15일(월) 21:1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근한 구미시의원은 15일 열린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사 1경로당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의 고령화율은 2023년 3월 기준 11.1%이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3,258명에 이르고 있고 구미시의 등록경로당 현황은 2023년 기준 419개소이며 이와 별개로 미등록 경로당은 43개소로 전체 경로당 대비 10%의 규모”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등록경로당의 경우 운영비, 냉난방비 및 각종 물품지원과 더불어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지원을 받고 있으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경로당 내에 화장실도 없으며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공간이 매우 협소해 보이는 것은 물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을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미등록 경로당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 노인장애인과의 2023년 신규사업 중 경로당과 기업체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과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1사1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1사 1경로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의 미등록 경로당을 시범운영 경로당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또, 장기적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시의 지원사업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안성시의 경우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정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미시도 이를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조례 제정과 미등록경로당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한 의원은 “지금까지 미등록 경로당에 공공영역의 지원이 부족했던 이유에는 법적 타당성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지만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보조금 지원에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던 만큼 구미시도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시 차원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실태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례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등 경로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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