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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정·시행
보증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2023년 07월 24일(월) 16:2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과 봉화군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화군 소재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2023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개정·시행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기존 봉화군 특례보증 취급 기준을 개정하여 보증한도를 최대 2천만원→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시행하는 ‘2023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봉화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봉화군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비대면보증 신청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이용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가능한 날짜에 ‘상담예약’후 보증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문의사항은 ‘AI 콜센터(1588-7679)’를 이용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개정·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봉화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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