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신세원 김천시의원, 선거법 위반 120만 벌금형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 확정, 내년 4월 10일 보궐선거 실시
2023년 08월 18일(금) 15:29 [경북중부신문]
 
신세원 김천시의원이 18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인 벌금 120만원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은 지난 2월 10일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천시의회 나선거구(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신세원 시의원(국민의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협의로 기소, 재판을 받은 회계책임자인 신 의원의 부인에게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에 불복한 신 의원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결국,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신세원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김천시의회 나 선거구(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