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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주민신고제, 민원 발생시 즉시 단속 대상
2023년 08월 21일(월) 11:37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8월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칠곡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칠곡군청 홈페이지 내 가입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을 설치하고 가입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등) 혹은 민원 발생으로 인한 즉시 단속 대상, 경찰서·소방서 등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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