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정비 및 입법 방안 제시
이상호 대표의원 "사무 위탁 관련 조례 지속적 검토 및 정비"
2023년 09월 05일(화) 10:26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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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지난 1일 구미시 3층 대회의실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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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회는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의원과 참여의원(김재우, 신용하, 이지연, 장미경, 추은희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용역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법령 적합성 검토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날 최인혜 소장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입법 방안 및 구미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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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표의원은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참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 △위탁 관계 조례의 입법 보완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 마련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사무 위탁 조례 정비 우수의회를 비교 견학하고 관내 민간위탁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등 10월 31일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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