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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 납부기간
2005년 11월 26일(토) 05:52 [경북중부신문]
 
 2005.12.1∼12.15
 ※신고기간내 자진신고·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소유자
 ※주택: 9억원, 종합합산 토지:6억원, 별도합산토지: 40억원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절차
 2005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참고자료를 제공.
 소유 부동산이 30건 이상인 경우 전산매체로 제공하며, 신고시에도 전산매체 제출.
 ※출력물을 원할 경우 출력물 제공 가능하며, 수동제출도 가능.
 신고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안내자료의 내용이 부동산 소유내역과 같은 경우 자료의 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안내 자료의 내용이 부동산 소유내역과 다른 경우 실제 소유한 부동산 내역에 따라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신고.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납부서에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종부세 결정세액의 20%)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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