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이명기 의장 "사업 경중과 우선순위 가려 적재적소에 예산 집행" 당부
2023년 09월 18일(월) 17:30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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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지난 15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안 5건, 총 10개의 의안을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김석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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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김석조 의원의 이의 제기로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해당 의안은 최종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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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2억원 증가한 1조 3,592억원으로 원안가결 했다. 최종 의결된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명기 의장은 “회기 동안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적재적소에 계획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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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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