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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문) 한달전에 사망한 저의 부친은 약 3년전 그의 칠순잔치때 어머님과 저희 3남매를 모아놓고 그의 사후 재산분배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그 말을 듣고 동생이 그 취지를 필기·낭독한 후 그 유언서에 부친이 "반드
2005년 12월 05일(월) 03:14 [경북중부신문]
 
 답)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70조 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기타 급박한 사유란 것은 부상한 경우, 전염병 때문에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 있는 경우, 조난한 선박중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둘째,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와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1인밖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셋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넷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안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 검인을 심판으로써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제36호). 다섯째, 금치산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3조 제1항). 다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서명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민법 제1070조 제3항).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중 급박한 사정이 당시 존재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사이에 상속분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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