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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 과세대상
2005년 12월 05일(월) 04:10 [경북중부신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주거용 건물)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건축법상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의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판정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제외 대상
 사업용 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건축물 포함), 분리과세 대상 토지·선박·항공기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별장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에는 해당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별장제외)이 되며,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용 건축물, 선박, 항공기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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