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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道조례 근거하여 지급하던 농어민 수당에 대한 市 조례 지급 근거 마련
2024년 04월 17일(수) 16:5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안 제4조) ▲농어민수당 지급액 및 지급절차(안 제6∼8조) ▲농어민수당위원회 설치(안 제9조) 등을 규정했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신청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구미시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호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던 농어민수당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농어업은 전세계적으로 자국보호무역 기조가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농어민 수당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농어민수당 결정금액은 연 60만원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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