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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구미시의원 대표 발의한 조례안 상임위원회서 원안 가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 07월 30일(화) 09:1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이정희 구미시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8년부터 시행했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보조금을 상향하고자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과 유형별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난 완화를 위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학교·종교시설·대형건물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차장소가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사항과 공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정희 의원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거나 개량하여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생활근거지 주변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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