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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없이도 인·허가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없어도 가능
2005년 12월 12일(월) 03:26 [경북중부신문]
 
담당공무원 G4C 이용 필요사항 확인

 ‘이젠 인허가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지 말고 인허가 신청하세요’
 칠곡군은 12월부터 각종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민원 처리시 민원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이나 지적도, 토지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는다.
 군은 민원인들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는 대신, 담당공무원이 G4C(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민원인들로부터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G4C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지방세 납입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모두 24종이다.
 칠곡군에 비치된 민원서류 이외에 건설교통부와 대법원, 국세청,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민원구비서류도 열람 확인이 가능하다. 군은 민원구비서류 감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개정하고 민원서류 서식도 우선적으로 정비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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