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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주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세미나’ 개최
노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요양시설 공급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
선진국의 초고령사회 대응 사례 참고해야
2024년 09월 24일(화) 15:3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경북중부신문
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진현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홍석철 교수(서울대)가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리더가 ‘일본 개호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에는 송현종 교수(상지대), 송윤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박종림 부위원장(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이미숙 원장(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주소현 교수(이화여대), 임동민 과장(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먼저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제약요인으로 임차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특별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은 강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솜포케어 사이토 카즈히로 시니어리더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개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솜포케어의 요양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개호시장은 규모가 14조 엔(약 13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사업자 수 또한 6만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고 설명한 뒤, 솜포케어의 IT 기술 활용, 통일된 시스템 및 직원 교육, 각종 연구·개발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상지대 송현종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요양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종림 부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언급한 뒤,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 수급 방안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이미숙 원장은 “과거에 만들어진 장기요양 관련 규제가 요양서비스 품질의 하향 평준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화여대 주소현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보내는 ‘Aging in Place’정책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재무 자원 마련을 위해 민간 보험사의 종신보험, 간병 및 질병보험 등 상품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보건복지부 임동민 과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여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규제완화 내용 등은 전문가와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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