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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에 갑질, 성희롱 공무원들이 겸임교수?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 미비, 허점
구자근 의원, “결격사유 검증 절차 철저히 관리 필요”
2024년 10월 17일(목) 17:0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에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3명이나 위촉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관세연감>과 자료들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은 2022년 7월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공무원 3명을 겸임교수에 위촉한 바 있다.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는 관세청 공무원들 중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위촉해 세무공무원,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강의를 맡기는 제도로서, 현재는 8개 분야(통관‧심사‧조사‧FTA‧디지털‧글로벌‧마약‧공통)의 총 52명을 위촉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3년 4월 관세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직원이 겸임교수에 위촉된 것을 확인했고, 관련 규정에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가 없어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경북중부신문
관세청은 겸임교수로 위촉되었던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해촉 요건에 없어 인사조치는 못했으나, 출강 정지 등을 통해 교단에 서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되었던 3명은 2024년 6월부로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확인됐다.
구자근 의원은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관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 5,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지역훈련센터로 매년 해외 세관 공무원들도 찾아오는 곳인 만큼 겸임교수 제도 운용 취지에 부합되도록 결격사유 검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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