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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검거, 피해금 1억원 회수
올 1월부터 10월까지 구미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60여억원
2024년 11월 07일(목) 11:48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2024년 10월 17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받고 신속한 수사로 수거책 A, B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B가 A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1억원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B는 대전, 용인, 김해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 수거일을 했고 구속 후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구미에서 보이스피싱 148건, 몸캠·메신저피싱 58건 발생하는 등 피해금만 60여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돈을 보내라거나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대출이 있다며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현금·상품권을 요구하는 전화,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 또는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일단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절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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