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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낚시꾼 산불 원인 제공 - 산 인접지역 텐트치고 불 지펴
 겨울철을 맞아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이 산의 인접지역에 불을 놓아 산불조심 차원에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3년 11월 24일(월) 06:07 [경북중부신문]
 
 5일 근무제 이후 시민들의 여가 선용 생활이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 시민의식들을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구미시 대성지 같은 경우 밤낮으로 낚시꾼들이 텐트를 치고 고기잡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구미시 원평동 김모씨 같은 경우는 " 각박한 요즘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물을 찾아 낚시를 즐긴다."며 "주말 같은 경우는 1박2일로 진을 치고 취미생활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밤낮을 불구하고 저수지로 찾아드는 낚시꾼들은 하루 평균 50명 정도.
대성지 같은 경우에는 산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낚시를 하는 낚시꾼들의 자리에서 산까지 불과 30m 안팎이라 불씨를 피운다는건 절대 금물이다.
 또한 요즘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관계로 낙엽들이 뒹굴어 다니기 때문에 쉽게 불이 날 확률이 높아 산림 보호차원에서 이처럼 몰지각한 낚시꾼들의 큰 실수는 없어야 할것이다. 산림법 125조항에 의하면 산 연접지역 100m안에 불을 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이같은 행위는 과태료 차원의 벌금형보다 시민의식 및 전국적인 산림 훼손 방지차원에서 일부 낚시꾼들의 불지피기 행위는 산불 감시단의 단속전에 시민 스스로가 절대적으로 근절 시켜나가야할 올바른 행동이다.
〈박명숙기자pak@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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