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큰 사회적·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담배는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한 사망자 수와 건강 피해는 매우 크다. 특히, 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중증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의료비 부담이 결국, 국민 전체에게 전가된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난 2014년 4월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흡연과 암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담배 회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불인정하면서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이고, 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단순히 담배 소비자의 문제를 넘어,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공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법적 도전이다.
1심 판결의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보강하고, 재판부의 인식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단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항소심 승소에 강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더불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정책적·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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