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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푸드테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2024년 12월 11일(수) 15:2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정지원 구미시의원(양포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푸드테크 육성 및 지원 사업, 푸드테크 발전위원회(안 제6조~제11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등을 규정했다.
정지원 의원은 “푸드테크산업은 세계적 식품소비 경향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 소비,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분야다. 이에 따라 구미시 푸드테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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