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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국가유공자의 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 평가에 대한 보완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2024년 12월 11일(수) 15:3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이상호 구미시의원(인동‧진미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이용료 감면 및 지원 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보완계획 수립 후 구미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상호 의원은 “개정 전 조례에는 내용이 나열식으로 표기되어 복지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변화를 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구미시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렸다.
이상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시설 평가 결과에 2015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 모두 최하위인 ‘F’등급을 받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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