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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의용소방대 활동에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
2024년 12월 11일(수) 15:4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장미경 구미시의원(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범위(안 제3조) ▲포상안 제4조) 등을 규정했다.
장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담아 발의했으며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조례로 뒷받침하여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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