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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장난감 등의 배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24년 12월 11일(수) 15:4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근한 구미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부모교육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을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교육 중 하나인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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