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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창업 지원 우대 조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추가
“경제·산업환경의 수도권 편중 현상 적극 해결해야”
2024년 12월 30일(월) 11:3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활성화, 창업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 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기업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여건이 열악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에 대해서도 우대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38,617개의 창업기업 중 서울 230,141개(18.5%), 경기 369,562개(29.8%), 인천 78,930개(6.3%)로 수도권에서만 절반 이상의 창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창업 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창업이 우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지방에서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경제·산업 환경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에서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창업 기업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지역 유니콘 기업들이 육성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임기 초부터 지방경제·기업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활동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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