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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업유치 전쟁중, 부산시의 경우 기업 지원위해 조례도 제정
구미시는 노조 불법현수막도 철거 안해
2005년 12월 19일(월) 04:20 [경북중부신문]
 
기업인 우대 풍토 조성 발 벗고 나서야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구미공단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기업들이 구미를 떠나지 않고, 타지역 기업들이 구미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까지 구미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 4단지에 부지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법인세, 소득세를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재산세·종합토지세는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현재 9개의 외투기업을 유치했다. 이와 관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게는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재산세·종토세 5년간 50% 감면에 그쳐 역차별과 박탈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지적을 받고 있는 동안에 울산, 창원 등은 기업하기 좋고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기업사랑 선포식’, ‘기업사랑 시민축제’를 개최하면서 기업유치를 서둘렀고,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으로 기업인에 대한 우대풍토를 조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기업유치 전쟁이 불붙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부산시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조례를 만들고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시장이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안을 심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비해 구미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은 거창하게 내걸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결정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투쟁만을 외치고 있는가 하면 회사를 공격하는 노조의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어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미시, 노동계, 경북경총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 노사정 위원회가 참여 위원들의 범위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져 아직까지 구성도 안 되고 있다. 기업도시로서 가장 기초적인 제반여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모습이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기업을 유치하는 모습과 크게 대비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5년간 산업기반이 축적되어 있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소재한 구미공단이기에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기업유치 경쟁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다는 것.
 지역 경제인들은 지역 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부산시와 같이 ‘모범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와 맥락을 같이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사기를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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