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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6,0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우대 5천만원) 대출
중소기업 1년간 대출이자 4%, 소상공인 1년간 대출이자 3% + 보증수수료 0.8% 지원
2025년 01월 02일(목) 10:36 [경북중부신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긴급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관광 분야 등 5대 분야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에는 4,000억원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을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일부(1년간, 2%)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한다. 기존 지원 방식에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2%를 추가 지원해 1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2년간, 2%)를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대출이자 3%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원이며, 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5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일부터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경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fund/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대표번호 1588-7679)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 취급 은행, 우대기업,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누리집(www.gb.go.kr/분야별정보/경제/중소기업지원)을 비롯해 시·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재)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등의 누리집과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www.gfund.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특별경영자금이 도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도민의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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