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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본격 시행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2억 5천만 원 1,000여 가구 지원
매년 동절기(1~3월, 11~12월) 5개월간 월 5만 원 지급
2025년 01월 13일(월) 12:4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재가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매년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이며,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된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계 안정과 겨울철 에너지 복지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구미시 자체 신규 사업이다.
특히, 경북 최초로 제정된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3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예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1,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3개월 이상 장기 부재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겨울철 난방 취약 계층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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