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이강덕의원을 중심으로 조례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은 올 1월초 발효된 자연재해대책법이 건물 주변의 보도, 뒷길 등의 눈과 얼음치우기를 건물관리자에게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건출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9월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성남시와 광명시가 입법예고 했으며, 강원도의 강릉시와 삼척시, 충남의 당진군과 홍성군, 충북의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도 조례를 제정했거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 예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강덕의원은 “시가 직접 나서 주요 건축물과 뒷길등에 있는 눈과 얼음을 치우기는 역부족이다.”며 “폭설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 건축물 관리자가 이를 제거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미시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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