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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
2025년 03월 10일(월) 17:1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682건, 33억 83만 1천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1기분 부과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후납제 납부 형식으로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이후로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1기분 부과금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 이다.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및 은행 ATM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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