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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담배소송, 이제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때이다.
황현숙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차장
2025년 04월 16일(수) 14:5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흡연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중독성과 건강문제를 동반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사안임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담배 제조․수입․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담배로 인해 발생한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조치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최소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 기업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담배 제조사이다.

2020년 1심에서는 공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소송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 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까지도 명백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매우 크다. 한해 약 5만 8천여명(2019년 기준)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 8천억원에 달한다. 결국, 이 비용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라는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담배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려 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단순히 경제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과 사회적 고통의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이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이러한 소송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공단 차원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담배소송의 취지를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 일명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담소운동)’을 진행 중이다. 담배소송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다. 흡연의 심각성과 담배회사의 책임을 널리 알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과 국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담소운동) 참여방법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지 여부를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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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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