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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기간 연장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임업인 대상, 5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025년 04월 21일(월) 12:02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3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군, 영덕)에서 피해를 본 임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접수 기간 연장은 산불 피해로 임업 경영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한 특별재난지역 임업인들의 원활한 직불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북도는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은 임업 경영체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 및 산림 공익기능을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불, 병해충 등 각종 산림 재해 해결을 위한 임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림자원의 관리 및 재해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장 등록신청은 애초 4월 30일까지 1차 신청접수 마감이지만 15일간 연장해 5월 15일까지 운영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산림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우리 도 임업직불금 지급 규모는 74억원이 넘었으며 산림 보존과 임업 경영 안정에 참여한 임업인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되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영위하고, 산불로 피해를 당한 산림과 지역 사회 복원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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