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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불출석 방지법> 추진
총 2회 재판 불출석 시 방어권 행사 포기 간주
재판 속행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년 04월 24일(목) 09:39 [경북중부신문]
 
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지난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즉,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의도를 가지고, ‘비연속적으로 불출석’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3월 26일 기준, 이재명 전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법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과 같은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계속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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