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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업체 대표자 간담회
의견 수렴, 정부 건의 등
2005년 12월 26일(월) 04:0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본부장 : 백찬기)는 지난 20일 청사 내 1층 혁신포럼룸에서 공장설립 승인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무료로 운영하는 구미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인을 초청하여 공장설립 및 공장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산단공은 기업인들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지원시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일반 민간 대행업체에 의뢰하면 보통 건당 200~3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나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일체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20일 이내 공장설립의 모든 업무가 완료된다.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입지 선정부터 공장설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상담해주고 대행 서비스를 원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문요원과 연결해 사업계획서 및 입주계약서 작성부터 공장설립과 관련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구미공장설립지원센터는 1997년 개소한 이래 950여개 업체의 공장설립 승인을 무료로 대행 처리하여 창업 초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해왔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산단공의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미공장설립지원센터(054-467-0731~2)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공장설립콜센터 대표번호 1566-3636으로 상담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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