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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입장 발표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안해
피해 보상, 권리 회복 대책 마련 촉구
2025년 05월 13일(화) 16:38 [경북중부신문]
 
@IMG대구고등법원은 5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포항 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사유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결국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도지사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하고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50만여 명의 시민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법적 판단을 기다려 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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