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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시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주차장 설치 ...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교통약자 배려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2025년 05월 20일(화) 16:2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이정희 구미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마련하는 것으로, 임산부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고령자의 보행 불안 해소,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경감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배려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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