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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시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금고 지정 및 운영 ...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고 신규 지정시 의회 보고 등 규정 신설을 통한 금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
2025년 05월 20일(화) 16:2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정도 구미시의원(지산·신평1, 2·비산·공단·광평동)이 발의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시했으며 금고 신규지정시 의회 보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요건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3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6조) ▲금고 신규지정시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 근거를 규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은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금고 신규 지정에 관한 보고 근거가 미비하여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한적이었다.”며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등 공개를 통해 지역 은행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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