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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소속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찾도록 복지 제도 향상
2025년 05월 20일(화) 16:3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민성 구미시의원(송정‧원평‧형곡1.2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구미시의회의 조례에도 담기 위해 발의되었다.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력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가산일수를 확대했고,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제를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도한 공무원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성 의원은 “소속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이번 개정으로 업무도 열심히, 휴식도 열심히 하는 의회직원들이 되었으면 하고 업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법에서 보장하는 복지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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