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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 '가결'
노동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익 증진 및 노동인권 보호 근거 마련
2025년 06월 23일(월) 15:3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정지원 구미시의원(양포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증진 및 노동자 인권 보호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노동정책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는 노동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안 제9조) ▲임금체불·노사갈등·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 노동 쟁점사항 대응 전문가 노동협력관(안 제15조) ▲지역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안 제17조) 등을 규정했다.
정지원 의원은 “산업도시이자 노동자도시인 구미에 노동 기본 조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년간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서 “기존에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16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미시만의 노동 현실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타 지자체와 다르게 노동협력관이 공공기관 노동자를 포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민간기업 노동쟁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지역의 큰 사회적 의제에 대한 해결 창구로서 ‘지역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로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정한 점 등이 타 지자체와의 차별점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동자의 진정한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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