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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
2025년 07월 25일(금) 10:5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정도 구미시의원(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중복적인 자치법규를 통합하고 일괄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단기거주시설 설치 근거 마련 등 권리 중심의 제도적 틀을 보완함으로써,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장애 전반적인 복지의 체계성 확립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정도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로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무연고 유골 처리 기간 변경(안 제25조) ▲중복 조례 통합 및 부칙 추가를 통한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의 폐지이다.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자기결정권 보장 명시(안 제4조)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구미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안 제13조)이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구미시 장사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이며 또, 발달장애인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출발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특히,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단기거주시설 설치 조항을 명문화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도 의원은 “앞으로도 의회가 장애인의 실질적 권익이 지역사회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 마련과 감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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