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선거구에서 20명의 지역의원과 3명의 비례의원등 23명을 선출한다.
획정위원회가 7개 선거구 중 3개의 선거구에서 4명을 뽑도록했을 때만해도 열린우리당은 약진의 기회로 여겼으나, 조례 의결결과 10개 선거구에서 일률적으로 2명을 뽑도록하는 내용으로 결판이 나면서 한나라당 이외의 당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들어서는 일부의원이 열린 우리당을 탈당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은 3명의 비례 대표중에서 1석은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1개 당의 득표율이 54%이상일 경우 2명 가능하고, 62.5%를 확보했을 때 2인이 확정되며, 82%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3명 모두를 확보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한나라당이 70∼80%의 득표울을 보이면서 2명의 비례대표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절대 우세가 점쳐지면서 공천 움직임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역의원과 출마예상자들은 공천자체를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구미시의 선거구 획정 결과는 ▲ 가 선거구 : 송정동,선주원남동, 광평동 =2명 ▲ 나 선거구 :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2명 ▲ 다 선거구 : 형곡1동, 형곡2동 =2명 ▲ 라 선거구 :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2명 ▲ 마 선거구 : 상모사곡동, 임오동 =2명 ▲ 바 선거구 : 인동동 =2명 ▲ 사 선거구 : 진미동, 양포동 =2명 ▲ 아 선거구 :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2명 ▲ 자 선거구 : 고아읍 =2명 ▲ 차 선거구 :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2명 등이다.
획정안대로 의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5명의 지역의원을 뽑는 김천시도 대폭 내용이 수정됐다. 그러나 모든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구미시와는 달리 7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무소속등이 진출할수 있는 문호가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례의원은 2명이다.
선거구 획정 결과는 ▲ 가 선거구 : 아포읍, 남면 =2명 ▲ 나 선거구: 농소면, 감천면, 조마면 =2명 ▲ 다 선거구 :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2명 ▲ 라 선거구 : 용암동, 대신동, 지좌동 =2명 ▲ 마 선거구 :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2명 ▲ 바 선거구 :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2명 ▲ 사 선거구 : 성남동, 평화동, 양금동, 내곡동 =3명 등이다.
기초의원 정원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법이 개정되면서 경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현인원 9명보다 1명이 많은 10명을 선출하게 되면서 관심을 모은 칠곡군은 선거구 획정위 안이 원안의결됐다.
선거구 확정 결과를 보면 ▲ 가 선거구 : 왜관읍 =2명 ▲ 나 선거구 ;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2명 ▲ 다 선거구 : 북삼읍, 약목면, 기산면 =3명 ▲ 라 선거구 : 석적면 =2명 등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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