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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야기 후 금품 요구한 피의자 검거
구미경찰서,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 잡아 협박 금품요구 사례 엄정 수사 방침
2025년 09월 16일(화) 16:03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돌한 후 사건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남성을 검거했다.
남성은 지난 8월 11일 술집들이 밀집된 골목길에서 대상자를 물색 후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고의로 충돌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퀵서비스업을 하는 이 남성은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한 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금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경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하여 사건처리하고 피해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운전 행위는 나쁘지만 이를 약점으로 잡아 사건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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