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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감면혜택 - 자동차 지방세 혜택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2003년 11월 25일(화) 11:09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된 지방세 감면은 지난 6월 국가보훈처에서 행정자치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시는 원활한 지방세 감면 추진을 위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98명의 자동차 소유 여부와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도 함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동일하게 승용자동차 2천cc이하, 승합자동차 7-9인용, 화물자동차 1톤이하, 이륜자동차 등에 한해 최초 신청하는 1대에 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추진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도움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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