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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한나라당의 다수횡포에 주권자(主權者)는 분노한다
晩 濃 齋
2006년 01월 02일(월) 04:1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 택 용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는 다수결의원칙과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절차를 절대필요로 하는 제도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작금에 경북도, 대구시의회에서 “시. 군. 구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장소변경으로 기습처리, 그리고 또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참 가관(可觀)이다. 조례안(案)의 주요골자는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는 개정 조례이다.
 제헌 국회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기습, 혹은 날치기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현상은 자주 보아왔지만 지방의회가 다수당의 힘만 믿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광역의회를 주권자들은 분노한다.
 경북도의회는 장소를 농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변경해서 기습처리하고 또 대구시의회는 도둑질을 하는지 새벽 6시에 손전등을 들고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니 참 어이가 없다. 그것도 한나라당 의원만 모인 가운데 말이다. 지방의회구성 이후 전국에서 초유의 사태다. 이제는 우리 주권자의 책임만 남았다. 지식인, 시민단체가 똘똘 뭉치어서 주권자의 의사를 표출하여야 할 것이다.
 당초에 4인 선거구제는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조정위원회” 가 특정정당일색인 지역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일부진출을 허용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마련한 아주 합리적인 안(案)이였고 복수정당제도의 근간에 합치하는 좋은 제도였다.
 그러나 의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은 자기 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많이 당선되기 유리한 즉, 선거구별 4인을 2인으로 분할하는 조정안을 한나라당 의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중선거구제도는 여러 정당이 의회에 참여하고 의회 진출의 다양성을 근거로 해서 도입한 제도이므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선거구별 2인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한나라당이 의회를 다수당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본회의에서 찬. 반대토론도 들어서 표결에 부쳐야지 회의실을 옮기고 새벽에 의회를 개최하고 이게 무슨 짓들인지 주권자들은 다 알고 있다? 반대의 의견도 개진되어야 하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제도이고 바른 의회제도다.
 이제 우리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재개정을 해야한다. 절차가 틀렸기 때문이다. 본회의장에서 새벽이 아닌 일상시간에 의회를 개최하여 표결하여 결정하라는 말이다.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그게 우리 주권자가 바라는 진정한 의회의 모습이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데 의회마저 국회를 닮아가고 있으니 주권자는 어리둥절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입맛에 맞게 뜯어고칠러니 이러한 작태가 나타난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는 때를 묻히지 않아야 한다.
 혹시 한나라당 중앙에서 지방의원들에 내년 지방선거공천을 미끼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니 비판을 무릅쓰고 기습과 새벽에 단독처리를 강행처리 한 것이 아닌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을 한나라당 일색으로 싹쓸이보다는 다른 반대 이견(異見)도 수렴하는 다수정당이 참여하는 의회를 주권자는 원한다.
 민주적인 절차가 생명인 의회에서 이런 의회운영은 의회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개정을 단독강행처리로 중앙정치가 얼어 붙어있으며 한나라당이 장외에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기에 의회에서 단독강행처리한 본 조례(條例)도 한나라당 의원이 단독강행처리 하여서 지방정가(地方政街)에 비판이 아주 높으니 재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가 상생의 정치다. 아니면은 시민단체가 재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서로 좀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다산(茶山)선생의 가 더 그리운 때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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