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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살포전단지 청소년 정서 헤친다
 구미시 원평동 문화로 거리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분주하게 많아진 시민들의 틈에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청소년들의 각종 일탈 행위가 이루어질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06년 01월 02일(월) 04:2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입시 해방감을 느끼기 위한 일부 청소년들이 유흥가 중심을 늦은 시간까지 배회하면서 유해환경 업소를 쉽게 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평동 문화로 거리에는 저녁시간부터 각 업소의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 술집 등 다양한 광고 전단지들이 거리에 많이 뿌려져 있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한 블록마다 있는 노래방이며 PC방, 24시간 영업하는 만화방까지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쉽게 출입이 가능한 업소들이 많다는 것이다.
 회사원 최모씨(남.27)는 “술자리가 많은 요즘, 밤 12시 이후에 거리에 나오면 그 시간까지 서성이는 청소년들을 자주 목격한다.”며 “저런 청소년들이 쉽게 일탈행위가 이루어진다며 순찰을 통해서 귀가 조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출입가능업소에는 22시 이후에는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출입시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에는 만 19세미만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제한하고 있으며 업주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 및 연령확인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찜질방출입도 제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원평동 지구순찰대 담당경찰관은 “연말에는 순찰업무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며 “늦은 시간까지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보게 된다면 귀가 초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 출입 위반업소에 관한 단속은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가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문경 기자 icarus0523@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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