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전 11:11:3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김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지 50cm 이상 절·성토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가을철 농지 성토 집중 시기, 사전 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주의
2025년 11월 10일(월) 14:2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농지 성토가 집중되는 농한기를 앞두고 농지의 절·성토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 점을 재차 강조하며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제도는 2025년 1월 3일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지개량행위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절·성토 등 행위를 말하며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이면서 절·성토 높이(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높이·깊이 50cm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의 경미한 절·성토를 시행하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북중부신문
농지를 절·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김천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성토 시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중금속 8종) 및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 등)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인 분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정한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다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농지 절·성토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투표소 100곳 최종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