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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1월1일부터 시행
2006년 01월 09일(월) 04:52 [경북중부신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도입 등

 사업주의 인력활용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일부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사업주의 인력활용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고대제를 새로이 실시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와 고령자, 여성,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시설장비를 설치, 개선하는 경우에 지원금 또는 장력금이 지원된다.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도입
 일정 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 또는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10/100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신설됐다. 그리고 임금체계의 개편 또는 직무재설계 등에 관해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신설됐다.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지원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상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해 2006년 7월 1일부터 출산후계속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이 환화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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