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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6년 01월 30일(금) 09:33 [경북중부신문]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하여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다.

또,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최복효 구미지사장
ⓒ 경북중부신문
한편, 최복효 구미지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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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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