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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가·지자체 설치 파크골프장,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2월「파크골프 활성화 3법」발의, 파크골프 인프라 조성 위한 입법 이어가
2026년 04월 03일(금) 15:57 [경북중부신문]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농지 효율적 이용 기반 마련”

ⓒ 경북중부신문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구축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중 하나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정희용 의원은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파크골프 대중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촌지역 여가·복지 기반이 조성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체육시설법」, 「하천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등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하며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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