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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 복귀 해외진출 기업 추가 지원” 리쇼어링 지원법 대표발의
지방 복귀 시 자금·입지·인력 지원 확대
기반시설, 규제 개선 등 추가 지원 근거까지 명시
2026년 04월 03일(금) 16:18 [경북중부신문]
 
“해외 진출 기업의 지방 복귀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할 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 갑)은 3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자금·입지·인력 지원 확대와 기반시설·규제 개선 등 추가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기본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 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방 복귀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있는 지방 우대 리쇼어링 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2025년 5년간 104개의 국내 복귀기업을 선정했으며 이중 경기 지역이 22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장 정책 기조와 함께 리쇼어링 기업의 지방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 산업 환경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과 지방의 혁신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지원 등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단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기반시설 부담과 인력 확보 문제를 보다 폭넓게 뒷받침할 수 있어 지방 이전의 현실적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이 지방에 뿌리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꼐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진정한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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