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단행된 경북도 시·군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 구미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무원칙과 힘에 의한 강압적 인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구미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는 ‘이번 경북도의 인사는 인사행정 수행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며 인사교류 근거가 된 경북도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칙이 관선시대인 지난 1994년에 재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11년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공노조는 지난 4일 경북도가 경주, 경산 부시장, 청송, 청도, 칠곡, 울진, 울릉부군수의 인사는 단행하면서도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공석인 문경시 부시장의 인사는 공무원직장협의회경북협의체, 문경시장, 문경시청 공무원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번 인사에서 제외한 것은 ‘무원칙과 힘에 의한 인사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또 공노조는 시·군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당해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가 시·군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및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과 시·군 예산 배분,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도 출신 5급 이상 공무원만의 승진 자리 확보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현행 법과 규정에 의하면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에 의해 필요한 경우 먼저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수렴, 인사교류 기본방침 및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에게 권고하며 시장·군수는 전입자에 대한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인사교류원칙을 세워 인사교류 인원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