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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4인 선거구제 『이달 중순이 분수령』
열린우리당 등 광역의회 결정 무효화 방침
2006년 01월 09일(월) 05:32 [경북중부신문]
 
한나라당 광역 결정 존중p긄

 이달 중순이 말많고 탈많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민주, 민노, 국민중심당(가칭)등 여야 4당이 4일 원내대표회의를 갖고, 현재 광역의회가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두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5월31일 지방선거를 치루려면 선거개시일 4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중순에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올 5월 지방선거는 시,도의회 획정안 대로 치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광역의회의 기초선거구 획정권한을 여,야 3당이 박탈하게 될 경우 역풍도 만만챦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공직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해 만들었다. 한나라당의 공천제와 열린 우리당의 중선거구제 요구를 상호 빅딜해 얼렁뚱땅 공직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와 지역민심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처럼 여론 자체가 곱지 않은 가운데 열린 우리당이 주도해 법안을 처리한다면 여론의 회오리가 어떻게 불지, 상황자체가 불투명하다. 특히 열린 우리당 등은 법개정 이유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한 채 수정안을 변칙통과시키면서 중선구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11개 4인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누면서 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문제삼고 있는 열린 우리당 등은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법을 개정하면서 당사자인 지방의회나 지역민을 대상으로한 공천회 절차 등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또 또다른 당사자다.
 절차법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가 헌법소원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열린우리당등이 일부 광역의회가 2인 선거구제로 조례를 의결한 것을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 공직법에는 “1개선거구에서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분구할수 있도록”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 이 또한 지금의 계획처럼 법을 개정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하여튼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야 3당은 숫적으로는 법을 개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이유로 등원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 본회의장 내 장애요인 조차 없기 때문이다.
 만일의 경우 선거구 획정권한을 중앙선관위에 두도록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5월31일의 선거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대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 2인 선거구 위주로 돼 있는 구미지역 선거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산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선거가 4인 선거구제로 치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면서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은 향후 상황을 깊이있게 주시하고 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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